아이돌봄서비스 2026년 달라진 점, 소득 250%까지 지원 확대와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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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로, 2026년에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이용요금 체계도 바뀌었다. 특히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돼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던 맞벌이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소득 기준, 유형별 본인부담금 계산법, 지원 시간, 신청 순서를 정리했다.

사진: charlesdeluvio (Unsplash)
아이돌봄서비스란,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야근·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크게 나뉜다.
- 시간제: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미가 방문한다. 시간제 기본형과 가사 활동을 포함하는 종합형이 있다
- 영아종일제: 만 3개월~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봐주는 방식이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이용 전에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결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만 하고 이 단계를 건너뛰면 지원 없이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큰 변화는 네 가지다.
- 소득 기준 확대: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졌다
- 취약가구 지원 시간 확대: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었다
- 이용요금 인상: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요금이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5% 올랐다.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으로 안내된다
- 수당 체계 개편: 영아돌봄수당이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이 새로 생겼다
또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올랐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유형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지원을 받으면 이용요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만큼을 뺀 나머지가 내 몫이다. 계산은 단순하다. 시간당 요금 12,790원에서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뺀다.
| 유형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비율(미취학/취학) | 시간당 본인부담(미취학/취학) |
|---|---|---|---|
| 가형 | 75% 이하 | 85% / 75% | 약 1,918원 / 약 3,198원 |
| 나형 | 75% 초과~120% 이하 | 70% / 60% | 약 3,837원 / 약 5,116원 |
|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 30% / 25% | 약 8,953원 / 약 9,593원 |
| 라형(신설) | 150% 초과~250% 이하 | 낮은 비율 | 시간당 1만 원 이상 |
가형 미취학 아동을 예로 들면 12,790원의 15%인 1,918원만 내는 셈이다. 표의 금액은 시간제 기본형 기준이며 종합형은 요금이 달라 본인부담도 달라진다. 라형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구간인데 정부지원 비율을 출처마다 다르게 소개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수치를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원율이 낮은 만큼 본인부담이 시간당 1만 원을 넘는 수준이라는 점은 미리 알고 판단하는 게 좋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진: Aaron Lefler (Unsplash)
라형은 써볼 만한 걸까
소득 기준이 250%까지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전액을 부담하던 가정도 일부 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라형은 지원율이 낮아 민간 베이비시터 요금과 비교해 봐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돌보미의 신원과 교육 이수를 관리한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시간 지정이나 지역별 돌보미 수급 사정은 민간 서비스보다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대에 연결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순서
-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결정 신청: 소득과 가구 정보를 확인해 유형(가~라형)이 결정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과 서비스 신청: 모바일 앱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돌보미를 연결: 이용 일정이 확정된 뒤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부지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돌봄이 급하게 필요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현금성 지원과는 별개다.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부모급여 지급액과 신청기한 글에서, 출산 관련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서비스만 이용해도 되나요?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당 요금 전체를 부담할 수 있다. 소득 유형은 정부지원 결정에서 정해지므로 이용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형제가 여러 명이면 요금이 더 드나요?
아이 수, 연령, 서비스 유형에 따라 요금과 본인부담이 달리 산정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안내돼 있지만 적용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누리집 이용요금표를 봐야 한다.
소득이 바뀌면 유형도 바뀌나요?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직장 이직, 소득 증가 등 변화가 생기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갱신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낫다.
마무리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250%까지 넓어졌지만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차이가 크다. 가형과 다형만 해도 시간당 6천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결정을 신청해야 알 수 있고, 이 결과가 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이 된다.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복지로(bokjiro.go.kr), 여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확대 보도 내용(뉴스핌 2026-01-15 보도 등). 2026년 기준이며 요금·지원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