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영수증이 놓인 책상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법, 2025년 귀속분 기준소득 1,898만원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은 지난해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대출자가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갚는 제도다. 국세청이 2026년 4월 통지한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은 연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로 환산하면 2,851만원)이고, 학부 대출은 초과액의 20%, 대학원 대출은 25%를 낸다. 6월 1일 미리납부 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원천공제 기간은 2027년 6월까지 이어지고, 분할납부를 선택한 사람의 두 번째 기한은 11월 30일이다. 계산식과 예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계산기와 영수증이 놓인 책상

사진: Aaron Lefler (Unsplash)

상환기준소득은 얼마이고 누가 대상인가

국세청 발표를 보도한 택스워치 기사에 따르면 2026년 4월 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약 19만 명이다. 2025년 귀속분의 상환기준소득은 연 소득금액 1,898만원이고, 같은 기준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2,851만원이다.

헷갈리는 부분이 두 숫자의 차이다.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총급여보다 작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총급여가 2,851만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기준에 닿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 상환율이 곱해진다.

구분 기준
상환기준소득(소득금액) 연 1,898만원
총급여 환산 연 2,851만원
학부 대출 상환율 초과액의 20%
대학원 대출 상환율 초과액의 25%

학부와 대학원 대출을 모두 가진 경우에는 대학원 상환율을 먼저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대학원 대출 잔여 원리금을 넘으면 학부 상환율을 적용한다고 안내된다.

의무상환액 계산식과 예시

계산 순서는 세 단계다.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연간 소득금액을 구한다
  2.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을 빼 초과액을 구한다
  3. 초과액에 20%(대학원 25%)를 곱하고, 그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뺀다

택스워치 기사가 소개한 예시는 총급여 4,800만원에 자발적 상환액 120만원이면 의무상환액이 217만 4천원이라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를 직접 적용해 검산하면 4,800만원은 공제 후 소득금액이 약 3,585만원, 기준을 뺀 초과액이 약 1,687만원, 그 20%가 약 337만원이고 여기서 120만원을 빼면 217만원 수준으로 맞아떨어진다.

같은 방식으로 총급여 3,600만원, 자발적 상환이 없는 학부 대출자를 계산해 보자.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구간표(1,500만~4,500만원 구간은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의 15%)로 약 1,065만원이다.

  • 소득금액: 3,600만원 − 1,065만원 = 2,535만원
  • 초과액: 2,535만원 − 1,898만원 = 637만원
  • 학부 20%: 약 127만원, 대학원 25%: 약 159만원

직접 구간표를 적용한 대략의 추정이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보내는 의무상환액 통지서에 적힌 숫자가 기준이다.

최소 연 36만원 규정도 있다

계산 결과가 너무 적게 나와도 최소 부담액이 적용된다. 세무 정보 사이트 택스넷 정리에 따르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이고, 산식 결과가 36만원에 못 미치면 36만원이 적용된다. 자발적 상환액을 빼기 전 산정액에 적용하며 상속·증여에 따른 의무상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규정은 이번에 국세청 원문이 아니라 2차 정리에서 확인한 내용이라 통지서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천공제와 미리납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직장인은 두 방식 중 하나로 낸다. 기본은 회사가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떼는 원천공제이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원천공제를 피하려면 미리납부를 선택한다. 6월 1일까지 전액을 내거나, 50%를 6월 1일까지 내고 나머지 50%를 11월 30일까지 내는 방법이 있었다. 이 경우 회사에는 원천공제통지서가 가지 않는다.

10월 시점에서 확인할 일은 다음과 같다.

  • 6월 1일에 50%만 냈다면 남은 50%의 납부 기한이 11월 30일인지 통지서로 확인한다
  • 6월 1일에 전액을 냈다면 추가로 낼 금액은 없다
  •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7월 급여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으니 급여명세서에서 학자금 항목을 확인한다

미리납부는 국세청이 통지한 계좌로만 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계좌로 입금하면 의무상환액 납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으니 계좌를 통지서와 대조한다.

자발적 상환으로 줄이는 방법

그해에 한국장학재단에 실제로 갚은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된다. 2026년 중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2026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는 의무상환액(2027년 통지)에서 빠진다. 금액이 크지 않은 대출이라면 연말 전에 한 번에 갚는 방법도 있다.

다만 자발적 상환을 해도 의무상환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갚은 만큼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이자 부담과 현금 여유를 같이 보고 정해야 한다. 금리나 이자 면제 조건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한국장학재단에서 본인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상환유예

의무상환액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택스넷 정리 기준 사유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사유 유예 기간 요건
실직·퇴직·육아휴직·폐업·재난피해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유별 소득 합계가 1,898만원 미만이고 사유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대학(원) 재학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미루는 제도라 만료일까지는 내야 한다. 증빙 서류는 사유별로 다르고 일부는 2026년부터 생략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자.

청년 취업자라면 소득세 부담도 같이 봐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조건 정리에서 다뤘다.

확인할 곳과 출처

국세청 발표 내용은 택스워치의 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 기사에서 확인했다. 원천공제·미리납부·유예 조건의 세부는 택스넷 정리 글을 참고했다. 제도와 숫자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에서 최종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했는데도 의무상환액을 내야 하나요?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지금 퇴사했더라도 2025년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직·퇴직에 해당하고 소득 합계가 1,898만원 미만이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내나요?

택스넷 정리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어 8월 말까지 내는 일정이 안내됐다. 근로소득과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개인별로 다르니 통지서와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화면 경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하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매년 달라진다. 2024년 귀속분은 소득금액 기준 1,752만원(총급여 환산 2,679만원)이었고 2025년 귀속분은 1,898만원으로 올랐다. 다음 해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마무리

내 의무상환액은 통지서의 금액이 정답이고, 이 글의 계산은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따져 보는 용도다. 지금 급여명세서의 학자금 공제 항목과 11월 30일 기한 두 가지를 확인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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