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대상별 동절기 감면액과 에너지바우처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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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는 시기에는 에너지바우처만 떠올리기 쉽지만,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 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 글에서는 대상별 감면액, 신청 방법, 그리고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받을 때 감면액이 줄어드는 구조까지 정리했다. 금액은 공식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24호) 기준이라, 2026년 적용액은 반드시 도시가스사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사진: Ahmet Yüksek ✪ (Unsplash)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란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도시가스를 쓸 때 사용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상이)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선순위자
- 세대별 자녀 3명 이상(위탁아동 포함) 다자녀가구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대상별 동절기(12~3월) 감면액
공식 안내 기준으로 동절기(12월~3월)에는 취사와 난방을 함께 쓰는 세대에 아래 금액이 적용된다.
| 대상 | 동절기 취사난방용 감면액(2025년 고시 기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 | 148,000원 |
|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 | 148,000원 |
| 에너지이용권 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 86,0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72,000원 |
| 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 18,000원 |
하절기(4~11월)에는 취사용만 적용돼 대부분 대상이 월 1,680원~2,470원 안팎, 일부는 더 높은 금액이 안내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체감 효과는 난방을 쓰는 겨울에 집중된다.

사진: Towfiqu barbhuiya (Unsplash)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감면액이 줄어든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다.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받는 수급자는 이미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보아 도시가스 경감액이 감액된다. 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으면 148,000원이지만, 에너지이용권을 받으면 86,000원이 적용되는 식이다. 즉 두 제도를 합치면 무조건 더 받는 게 아니라, 일부는 서로 상쇄되는 구조다.
바우처 신청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6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금액을 함께 보면 된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아래 창구에서 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고객센터·지점)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지방보훈청(유공자 해당 시)
- 정부24, 복지로
자격은 신청 후 확인이 끝나면 적용되고,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청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서류 요건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도시가스사마다 다를 수 있다. 일부 도시가스사 안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2026년 6월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이용하는 도시가스사에 접수 방식을 확인하는 게 좋다.
이사하거나 자격이 바뀌면
이 부분에서 놓치기 쉽다. 이사, 자격 변동,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의 변동이 생기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자격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감면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다. 이사를 했다면 새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에 경감 신청이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우리 집이 도시가스 세대인지: 도시가스 계약자 명의와 수급자 명의가 같은지 확인한다
- 에너지이용권 수령 여부: 받는 경우 감액 금액표가 적용된다
- 자격 유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장애 정도, 유공자, 자녀 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접수 방식: 도시가스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는지, 정부24·복지로로 가능한지
- 이사 예정 여부: 이사하면 새 주소지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본다
특히 3번은 헷갈리기 쉽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라, 장애 등록만으로 자동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도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난방비 지원은?
도시가스 경감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창구가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요건을 함께 보고, 지자체마다 자체 난방비·연료비 지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빠르다. 지자체 사업은 시기와 금액이 해마다 달라 이 글에서 수치를 단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가 아니라 지역난방이나 LPG를 쓰면요?
이 제도는 도시가스 사용 세대가 대상이다. 지역난방·LPG 등 다른 방식은 별도 지원이 있는지 관할 지자체나 공급사에 확인해야 한다.
경감을 받으면 자동으로 고지서에서 빠지나요?
자격 확인이 끝나면 사용요금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 범위는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이라, 사용량이 적으면 금액 전체가 차감되지 않는다.
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스 계약자와 수급자 관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이용하는 도시가스사에 확인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 대상으로 안내된다.
신청하면 소급해서 감면되나요?
소급 적용 여부와 기준일은 도시가스사별로 안내가 다를 수 있다. 신청 시점에 소급 여부를 함께 물어보는 편이 확실하다.
자격이 없어졌는데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요?
자격 변동은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니 지체하지 않는 게 좋다.
마무리
정리하면 난방을 쓰는 12~3월에 금액이 크게 적용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진다. 본문의 금액은 2025년 고시 기준이며 2026년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이용 중인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금액과 접수 방식을 꼭 확인하자.
출처: 한국가스공사 사회적배려대상자 안내(kogas.or.kr), 서울도시가스 복지·요금할인 안내(seoulgas.c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기준 연도 2025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