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배우자와 함께 병원 상담을 받는 부부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 50일 전에 쓸 수 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뒤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다. 같은 날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쓰는 휴가가 새로 생겼고,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위험 질환을 진단받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묶어 시행한 세 가지 변경점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 병원 상담을 받는 부부

사진: National Cancer Institute (Unsplash)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바뀌었나

휴가 일수는 그대로 20일 유급이다. 2025년 2월에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제도이고, 이번에 바뀐 건 사용 가능 기간이다. 이전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였던 것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다. 분할 사용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12월 20일이면 10월 31일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 조산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후기에 배우자 곁을 지켜야 할 때,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쓰던 휴가를 앞당겨 쓰는 방식이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2026년 기준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으로 정해지는 중소기업 위주의 범주라서,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 근로자라도 휴가 자체는 유급이다. 다만 그 20일 급여는 정부 지원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새로 생긴 제도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설 항목이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적용된다.

  • 청구 기한: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휴가 일수: 최대 5일
  • 유급 일수: 최초 3일
  • 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기간, 통상임금 100% (1일 상한 84,210원)

유급은 3일까지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사건이 생긴 뒤 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출산휴가와 달리 사용 일수가 짧고, 당일 사정을 회사에 설명해야 하는 만큼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이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 두는 편이 수월하다.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

원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제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하고,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안에서 차감된다. 대신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에 쓰는 휴직이 나중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그만큼 줄이는 구조라, 어디까지 앞당겨 쓸지는 아이가 태어난 뒤의 계획까지 보고 정해야 한다. 어떤 질환이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의사 진단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진단서 발급 단계에서 병원에 용도를 말해 두면 좋다.

구분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일수 20일 유급 최대 5일(유급 3일) 육아휴직 1년 범위에서 차감
시기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
조건 배우자 출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의 유산·사산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질환 진단
정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육아휴직급여 별도 기준

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쓴 다음에 직접 신청해야 나온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에 따르면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한다.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접수한다. 서식은 고용24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휴가를 나눠 쓴 경우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못 받으니, 휴가를 다 쓴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따른다. 상한과 지급 방식은 고용24에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서류를 작성하며 상담받는 고용센터 창구

사진: BaljkanN4 📸 (Unsplash)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경우의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자격과 상한액에서,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부모급여 지급액과 신청기한 글에 정리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18일 전에 이미 출산한 배우자도 새 규정을 적용받나요?

사용 가능 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휴가를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 출산한 뒤라면 출산 후 120일 이내라는 기준은 이전과 같다. 출산예정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예정일 50일 전 기준이 적용되는지 사업장 인사팀과 고용센터에 날짜를 넣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휴가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법정 휴가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시기와 분할 횟수는 회사와 미리 조율해 두는 편이 갈등을 줄인다.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본인의 휴가와 별개인가요?

별개다. 임신·출산 당사자에게는 따로 유산·사산휴가가 있고, 이번에 신설된 것은 배우자인 근로자가 쓰는 휴가다. 각각 신청 주체와 요건이 다르다.

마무리

세 제도 모두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일 같은 날짜가 기준이 된다. 최종 요건과 급여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worklife.kr)와 고용24에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휴가 일정을 정할 때는 병원에서 받은 출산예정일 확인서를 회사에 같이 제출해 두면 사용 시작일 계산이 틀어지지 않는다.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정책뉴스 2026-08-27 기사,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 2026-09-17 보도 종합.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1일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