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와 이자 계산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이자를 안 내거나 낮게 내면 그 차이가 증여로 계산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놓고 계산하면 이자 없이 빌려도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 대출 금액별로 이익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이자를 얼마나 내야 안전한지 예시로 풀어 봤다.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확인한 법령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Romain Dancre (Unsplash)

법이 보는 기준은 “빌린 돈의 이자 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한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다.

  • 무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로 낸 이자

이렇게 나온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에 있다.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조문에는 연 4.6%로 표시돼 있다. 이 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계약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어서 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출 금액별로 이익이 얼마나 나올까

무이자로 빌릴 때 이익은 대출금액에 4.6%를 곱한 값이다. 몇 가지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다.

빌린 금액 무이자일 때 이익 1천만 원 기준
5천만 원 230만 원 미만
1억 원 460만 원 미만
2억 원 920만 원 미만
약 2억 1,739만 원 약 1,000만 원 경계
3억 원 1,380만 원 이상
5억 원 2,300만 원 이상

경계선은 1천만 원 ÷ 0.046으로 구한 약 2억 1,739만 원이다. 이 금액을 넘기면 무이자로는 기준을 넘기게 된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면 기준선이 올라간다. 3억 원을 연 2%로 빌려 이자 600만 원을 낸다면 이익은 1,38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780만 원이라 1천만 원 아래다. 같은 3억 원을 연 1%로 빌려 이자가 300만 원이라면 이익이 1,080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는다. 5억 원을 연 2%로 빌리는 경우도 이익이 2,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1,300만 원이다.

대출 기간이 길면 매년 따로 계산한다

법 조문에는 기간 관련 규정이 두 가지 있다.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1년 이상으로 빌렸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매년 이익을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10년 장기로 빌릴 때도 매년 같은 방식으로 따져 봐야 한다. 원금을 나눠 갚아 잔액이 줄어들면 이후 연도의 이익도 같이 줄어든다.

계산기와 영수증

사진: Aaron Lefler (Unsplash)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으로 계산되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이 된다. 이 경우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녀가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1,300만 원 정도의 이익이라면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없을 수 있다. 다만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상속·증여 공제가 어떤 식으로 한도와 계산 구조를 갖는지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 글에서 예시로 볼 수 있다.

차용증만 쓰면 끝일까

그렇지 않다. 차용증은 시작일 뿐이고, 과세 여부는 실제 거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계약 내용,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본다. 서류만 있고 실제로는 이자도 원금도 오간 적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차용증에는 최소한 아래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 대여일, 대여금액,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매월 또는 매년 등)
  • 원금 상환 기한과 상환 방식
  • 서명 또는 날인

작성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기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방법이 쓰인다. 이자는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내역에 “○월 이자” 같은 메모를 남기면 나중에 증빙으로 쓰기 좋다.

빌려준 부모는 이자 소득세가 생긴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가족에게 이자를 받으면 빌려준 쪽에는 이자소득이 생긴다. 개인 사이의 대여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5%(지방소득세 별도)로 알려져 있다. 이자를 받아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금융소득 합산 대상인지는 부모의 다른 금융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공증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장치가 없으면 나중에 날짜를 의심받을 수 있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 형식보다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이체 기록이 더 중요하다.

이자를 아주 낮게라도 내면 되나요?

이익 계산식에서 실제로 낸 이자가 빠지므로 이자를 낼수록 이익은 줄어든다. 연 1%든 2%든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범위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율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최저선은 없고, 계산한 이익이 기준 안에 있는지가 핵심이다.

집 살 때 빌린 돈은 다른 문제가 있나요?

부동산 취득자금은 별도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정확하다.

갚지 못하고 계속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연장하더라도 이자를 계속 내고 약정 내용을 바꾸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마무리

지금 빌리려는 금액에 0.046을 곱해 이익을 먼저 구해 보자.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계산상 과세 대상이 아니고, 넘는다면 이자를 얼마로 정할지부터 조정하면 된다. 이자 이체 내역과 원금 상환 기록을 매번 남기는 것까지가 차용증을 쓰는 일의 절반이다. 증여세와 소득세가 함께 얽히는 사안이라, 금액이 클수록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다.

⚠️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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