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옮기면 세금이 정말 줄어들까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당한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을 당장 안 내는 이유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르는데, 퇴직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근로자가 IRP에서 실제로 돈을 인출할 때 그 시점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세금을 계산해 부과한다. 즉시 받을지 나중에 받을지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사이 세금으로 나갈 돈을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생긴다.

6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려면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미 일반 수령으로 처리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이직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지나치기 쉬운 기한이므로, 퇴직금을 바로 쓸 계획이 없다면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부터 개설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퇴직 후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 Wesley Tingey (Unsplash)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든다

IRP에 넣어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추가로 낮아진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까지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고(30% 감면), 11~20년 차는 60%만 낸다(40% 감면). 2026년 1월부터는 21년 차 이상 구간이 새로 생겨 50%만 내면 된다(50% 감면). 여기에 더해 운용수익이나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소득세(3.3~5.5%, 수급자 나이에 따라 차등)로 별도 분리과세되는데, 종신형으로 받으면 55~69세 구간에서도 일반 연금(5.5%)보다 낮은 4.4%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퇴직금이 크고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일시금보다 장기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구조다.

IRP의 세 가지 세제 혜택 한눈에 보기

혜택 내용
세액공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적용)
과세이연 퇴직금 이전 시 원천징수 없이 인출 시점까지 세금 부과를 미룸
저율과세 연금 수령 연차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 확대(최대 50%), 운용수익·개인납입금은 연금소득세 3.3~5.5%(종신형은 55~69세 구간도 4.4%로 유리)

같은 IRP 계좌라도 회사 퇴직금을 옮긴 부분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부분은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인출을 계획할 때는 두 부분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서도 IRP 이전 시점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는 아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어도 같은가요?

개설 자체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운용 가능한 상품 라인업과 수수료 체계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굴릴지 펀드·ETF까지 활용할지에 따라 유리한 기관이 달라지므로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 있는 돈을 중간에 급하게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고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큰 병원비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인출은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은 뒤 그 안에서 투자도 할 수 있나요?

네, IRP 계좌 안에서 예금뿐 아니라 펀드·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매수하는 방법를 참고하면 IRP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IRP 이전 60일 기한이고, 그다음은 그 돈을 일시금으로 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다. 감면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세무사나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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