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후, 지금 주식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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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시행이 예고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폐지가 확정됐다. “금투세가 없어졌다”는 것까지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서 지금 주식·펀드 투자 수익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사진: Anne Nygård (Unsplash)
금투세는 왜 없어졌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법이 통과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 주식·펀드·채권 등에서 낸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부합했지만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끝에 결국 폐지됐다. 폐지에 반대한 쪽은 상위 1%가 국내 상장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을 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정리됐다. 이 개정으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예전 체계, 즉 대주주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국내 주식, 누가 세금을 내나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다. 다만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예외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특정 법인 지분율 1% 이상(코스닥은 2%)을 보유한 경우다. 이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50억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판정 시점도 알아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매년 12월 말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고, 그 다음 해에 해당 종목을 팔 때 양도세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25%(지방소득세 포함 22~27.5%)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은 다르게 매겨진다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주식과 별개 체계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여러 종목을 함께 거래했다면 손익을 통산해 계산하고, 결제일 기준으로 그 해 귀속 손익이 정해진다. 이 부분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에서 신고 절차를 더 자세히 다뤘다.
배당과 매매차익은 완전히 다른 세금이다
주식으로 번 돈이라고 다 같은 세금이 붙는 게 아니다. 매매차익은 위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따르지만,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별도 과세된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15.4%가 기본이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주는 2026년부터 분리과세 특례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구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요건과 세율에서 정리했다.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오른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뒀던 증권거래세율이 폐지 이후 다시 조정된다. 2025년까지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였던 세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부과로 실질 부담 약 0.20%), 코스닥은 0.20%로 오른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투자자에게 해당하지 않게 됐지만,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은 매수·매도할 때마다 조금씩 더 나가게 되는 셈이다. 연말 매매가 몰리는 시기라면 이 변경 시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사진: Jakub Żerdzicki (Unsplash)
펀드도 같은 흐름을 탄다
금투세 논의에는 주식만이 아니라 펀드도 포함돼 있었다. 국내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별도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 구조가 유지된다. 다만 펀드 안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성격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주식 배당과 같은 원리다.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펀드나 해외주식형 펀드는 상황이 다르다. 매매차익까지 포함해 전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고, 이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내주식형과 세금 구조가 갈린다. 어떤 펀드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과세 유형’ 항목을 확인해두는 게 낫다.
ISA 계좌는 여전히 쓸 만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투세 폐지와 무관하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ISA 안에서 발생한 배당·이자·매매차익은 만기까지 과세이연되고, 만기 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로 정산된다. 국내 상장주식·펀드 투자 비중이 큰 투자자라면 일반 계좌보다 ISA를 우선 활용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한 구조는 여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금투세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됐고,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9월)까지 재도입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세제는 정기적으로 개편되는 영역이니 매년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에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소액 투자자도 대주주 기준을 신경 써야 하나요?
한 종목을 50억원어치 보유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다만 특정 회사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는 경우는 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대주주로 분류되니, 소규모 회사 주식을 집중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도 같은 체계로 과세되나요?
아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별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다시 미뤄진 상태다. 주식·펀드와는 완전히 다른 법 체계이니 혼동하지 않는 게 좋다.
마무리
금투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주식 관련 세금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다. 대주주 요건,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속 적용된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오르므로,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연말 이전과 이후 중 어느 시점에 거래를 몰아야 유리한지부터 따져보자.
⚠️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