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월세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 선정기준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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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인데, 얼마를 받는지는 “내 월세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 상한과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그래서 신청해 보기 전에는 자격이 되는지, 월세 중 얼마가 지원되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액 계산 방식, 자가 가구의 수선급여,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최종 확인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길 권한다.

사진: Maria Ziegler (Unsplash)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다.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기준에 가까워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다.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올랐는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액의 상한선
임차 가구는 실제 월세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이 된다. 2026년 기준임대료 중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1인과 4인 가구는 다음과 같다.
| 지역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서울 | 369,000원 | 571,000원 |
| 경기·인천 | 300,000원 | 463,000원 |
| 광역시·세종·특례시 | 247,000원 | 381,000원 |
| 그 외 지역 | 212,000원 | 329,000원 |
2인, 3인, 5인 이상 가구의 금액은 마이홈포털의 임차가구 지원 기준 표에서 확인한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바뀌는 값이라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기 전에 최신 표를 보는 것이 좋다.
지급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임차급여는 크게 세 단계로 정해진다.
- 실제 임차료 계산: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이면 1,000만원 × 4% ÷ 12 = 약 33,333원이 월세에 더해진다.
- 상한 적용: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 기준이 된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된다.
- 자기부담분 차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위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진다.
계산 예시
4인 가구가 서울에서 실제 임차료(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의 합) 60만원을 내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본다.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8,316원이다(앞서 소개한 글에서 확인한 값).
- 기준임대료(서울 4인): 571,000원
- 실제 임차료 600,000원 → 더 낮은 기준임대료 571,000원이 지급 기준
- 자기부담분: (2,500,000 − 2,078,316) × 30% = 약 126,505원
- 예상 지급액: 571,000 − 126,505 = 약 444,495원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이다. 실제로는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반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심사 결과로 확인된다. 마이홈포털에는 임차급여 자가진단 기능이 있어 신청 전에 대략의 자격 여부를 볼 수 있다.
자가 가구는 수선급여를 받는다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월세 대신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2026년 수선급여 최대 금액과 주기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 금액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보수 범위는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해 정해진다. 위 금액은 한도를 의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득 수준과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신분증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안내돼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한 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는 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계산에서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에 넣기 때문에, 전세 가구도 임차료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전세로 사는 가구의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나 센터 상담으로 먼저 확인한다.
월세를 체납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홈포털은 임차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안내한다. 월세가 밀린 상태라면 센터에 문의해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월세를 올려 계약을 갱신했는데 지원금도 바뀌나요?
임차료가 바뀌면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반영되므로, 갱신 후 가능한 한 빨리 알린다.
이미 다른 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별도의 급여로 운영되며,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다.
마무리
주거급여 2026년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이하이고,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값이다.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대략의 자격을 보고,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챙겨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마이홈포털 안내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바뀌므로 최종 확인은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 안내와 주민센터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