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급여 얼마나 더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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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실제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했다.

사진: Jakub Żerdzicki (Unsplash)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로 얼마나 올랐나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 가구원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239만 2,013원 | 256만 4,238원 | +17만 2,225원 |
| 2인 | 393만 2,658원 | 419만 9,292원 | +26만 6,634원 |
| 3인 | 502만 5,353원 | 535만 9,036원 | +33만 3,683원 |
| 4인 |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 +39만 6,965원 |
1인 가구 인상률이 7.20%로 4인 가구(6.51%)보다 더 크게 올랐다.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왜 하필 이번에 역대 최대로 올렸나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소폭씩 조정돼 왔는데, 2026년에는 유독 인상폭이 컸다. 정부는 그 배경으로 저소득 가구의 적자 폭이 커지고 소득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물가는 오르는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복지 급여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참고로 정부는 2027년도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자체를 개편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고,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해본 뒤 다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산정 기준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다음 해 기준을 확인할 때도 ‘작년과 같은 방식이겠지’라고 단정하지 않는 게 좋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번엔 얼마나 올랐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이 기준중위소득에 급여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을 정한다. 2026년에도 이 비율 자체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 비율을 2026년 기준중위소득에 적용하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195만 1,287원)보다 월 12만 7,029원 오른 셈이다.
생계급여는 이 선정기준액 자체가 최저보장수준, 즉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기도 하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올랐다
생계급여만큼 관심이 크진 않지만, 나머지 세 급여의 선정기준도 같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만큼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비율 |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32% | 207만 8,316원 |
| 의료급여 | 40% | 259만 7,895원 |
| 주거급여 | 48% | 311만 7,474원 |
| 교육급여 | 50% | 324만 7,369원 |
생계급여 기준을 넘겨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 자체가 더 높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볼 만하다.
소득인정액, 단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 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집·자동차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정해진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단위로 반영한다.
그래서 당장 현금 소득이 없어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정확한 본인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신청 전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사실상 없어졌지만 예외가 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다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예외 조항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2027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시작으로 전면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사진: BaljkanN 4 (Unsplash)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도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기준을 넘겨 탈락했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가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는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그렇다. 기준중위소득과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선정기준액 자체가 올라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소득·재산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매년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기초연금액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두 제도가 서로 배타적인 건 아니지만 계산에는 서로 영향을 준다.
생계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늘면 바로 끊기나요?
소득이 늘어난다고 곧바로 끊기는 건 아니지만, 소득·재산 변동은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를 미루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그동안 초과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취업이나 재산 증가 같은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리는 게 안전하다.
마무리
기준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본인 가구의 선정기준과 예상 지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관할 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