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과 사용가능일수, 가족돌봄휴직과 뭐가 다를까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자녀가 아파 학교에 못 가게 됐을 때, 회사에 며칠만 급하게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다. 연간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가족돌봄휴직과는 어떻게 다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병원에서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

사진: Arturo Esparza (Unsplash)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를 둔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다.

사용가능일수 — 휴가는 10일, 휴직은 90일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다른 제도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연간 사용 한도 최대 10일 최대 90일
사용 단위 1일 단위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 가능
근속 요건 별도 요건 없음 계속근로 6개월 이상
급여 원칙적으로 무급 원칙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 10일은 별도 제도가 아니라 연간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5일 썼다면, 남은 가족돌봄휴직 한도는 85일이 되는 식이다. 짧게 며칠만 필요하면 가족돌봄휴가를, 한 달 이상 길게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인적사항,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정부 기관 승인 절차 없이 회사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라, 급하게 하루이틀만 필요한 경우에도 비교적 빠르게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돌봄휴직(90일 단위)은 연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붙으므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먼저 근속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급이 원칙, 단 감염병·재난 시 예외

가족돌봄휴가·휴직 모두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다만 감염병이나 재난위기경보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별도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 운영된 적이 있다. 이런 별도 지원사업은 재난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서류를 검토하는 직장인

사진: Anastassia Anufrieva (Unsplash)

근속기간·퇴직금·연차는 어떻게 되나

무급이라는 점 때문에 “혹시 경력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지지 않는다. 승진·승급이나 퇴직금 산정 시 따지는 근속기간에 이 기간도 그대로 포함된다. 다만 두 가지는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연차유급휴가: 다음 해 연차 일수를 계산할 때는 1년 중 실제 출근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따지므로, 가족돌봄휴직으로 쉰 기간만큼은 연차 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 평균임금: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자체가 제외된다. 즉 이 기간의 무급 상태가 평균임금을 낮추는 쪽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빼고 계산한다는 뜻이다.

4대보험 유지 여부는 휴직 기간의 길이나 회사 내부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처리는 회사 인사팀이나 4대보험 관련 기관에 개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한 가족돌봄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는 있으므로,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하루만 써도 되나요?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쓸 수 있어,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하루짜리 긴급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도 대상인가요?

포함된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가 돌봄 대상 가족 범위다.

정규직만 쓸 수 있나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90일)은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은 휴가(10일)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도 적용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다만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등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마무리

당장 며칠만 필요하면 가족돌봄휴가, 한 달 넘게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 — 이 구분만 기억해두면 신청서를 쓸 때 헷갈리지 않는다. 세부 처리 방식은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육아기라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고 싶은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쪽이 더 맞는 제도일 수 있다.

Sources:
– 가족돌봄휴가·휴직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 샤플
– 가족돌봄휴직 제도 – 정부24
– 가족돌봄휴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족돌봄휴가 10일, 가족돌봄휴직 90일과 다른 점 – 육아크루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 긴급가족돌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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