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돌려받기
전세 계약을 하면서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그 보증료를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넓어졌고, 신청자격만 맞으면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Romain Dancre (Unsplash)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
이 제도는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눠 소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2026년 기준) 기준으로 청년은 만 19~39세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그 외 일반 임차인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입니다. 세 그룹 모두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중 어느 기관이든)에 이미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반환보증 자체의 가입 조건이나 기관별 보증료율이 궁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보증료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임차보증금 상한도 있습니다. 3억원 이하 전세 계약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는 고가 전세라면 이 제도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지원금은 이미 낸 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년 외 일반 신청자는 기납부액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고,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했다면 상한이 3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도 언제 보증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입일자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사진: Kelly Sikkema (Unsplash)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제도라 특정 접수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완납합니다.
- 안심전세포털 또는 관할 구청에서 지원사업 신청서와 증빙서류(보증서, 소득 증빙 등)를 제출합니다.
- 접수 후 소득·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 심사 통과 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보증을 이미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입 시점 자체보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유효한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상한액(30만원/40만원)이 달라지니 가입일을 확인해두세요.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자격을 심사하고 세대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각자 중복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HUG가 아니라 HF나 SGI 보증에 가입해도 되나요?
신청자격에는 특정 보증기관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HUG·HF·SGI 중 어느 기관의 반환보증이든 유효하게 가입돼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세 기관의 보증료율·특징 차이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 HUG·HF·SGI 비교에 정리돼 있습니다.
마무리
보증료 지원은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반환보증 자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사업보다 가입부터가 먼저입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서류 목록·현재 예산 소진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안심전세포털이나 관할 구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