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인출순서와 세금,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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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만, 꺼낼 때도 세금 구조를 알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인출은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가고, 순서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55세 이후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인출순서와 나이별 세율, 연 1500만원을 넘겼을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다.
연금저축 인출순서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는 계좌에 쌓인 돈 중 어떤 재원을 먼저 쓸지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한도를 초과해 넣었거나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부분.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을 IRP로 옮겨둔 금액. 연금 형태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된다.
-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 — 세금 혜택을 받은 원금과 투자로 불어난 수익. 이 부분이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재원이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계좌에 여러 재원이 섞여 있어도 인출 시점엔 항상 세금이 가장 유리한 쪽부터 빠져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가입자가 “이번엔 세액공제 안 받은 돈만 빼야지”라고 골라서 인출할 수 없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순서대로 처리한다.
55세 이전과 이후, 인출 방식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
같은 계좌라도 언제, 어떻게 빼는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다.
- 연금 형태로 정상 수령: 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이 지났고, 연간 수령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오면 연금소득세(3.3~5.5%)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외수령(중도해지·한도 초과 인출):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55세 이후라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많이 빼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이 경우에도 비과세다.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 구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니 따로 확인해두면 좋다.
즉 똑같은 돈이라도 “연금처럼 나눠 받았는지, 목돈으로 뺐는지”에 따라 세율이 3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사진: Towfiqu barbhuiya (Unsplash)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 늦게 받을수록 낮아진다
연금 형태로 정상 수령할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연금 수령 나이 | 세율 |
|---|---|
| 만 55~69세 | 5.5% |
| 만 70~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한 번 정해진 세율이 평생 고정되는 게 아니라, 매년 수령 시점의 나이 구간에 맞춰 적용된다. 그래서 수령 시작을 늦출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받으면 만 55~69세 구간에서도 5.5%가 아니라 4.4%가 적용되는 우대가 있다 — 평생 나눠 받는 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이다.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가능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다르다. 한 해 동안 받은 사적연금 합계액(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 기준, 국민연금 제외)이 15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3.3~5.5% 저율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1500만원을 초과해도 예전처럼 무조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갈린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이미 높은 사람은 16.5% 분리과세를 택하는 게 보통 유리하고, 은퇴 후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기본공제·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종합과세 쪽이 실효세율은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유불리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으로 자신의 다른 소득까지 넣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수령한도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좌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 1년차에 계좌평가액이 3억원이면 3억원을 10으로 나눈 3000만원의 120%인 3600만원이 그해 한도가 된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차를 넘어가면 이 한도 자체가 사라져 원하는 만큼 받아도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를 갖고 있으면 1500만원 기준이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는다. 1500만원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부부가 각자 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각자의 한도로 따로 계산한다.
1500만원 기준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1500만원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만 합산한 기준이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애초에 별도로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다.
마무리
연금은 넣을 때보다 뺄 때 세금 설계가 더 중요하다. 인출순서는 바꿀 수 없지만,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지는 가입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 기준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수령 계획을 짜보는 게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다.
⚠️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