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실수령액 계산법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된 금액과 인상률,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2027년 최저임금, 얼마로 확정됐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표결(사용자위원안 15표, 노동계안 11표)을 거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인상폭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3.7%) |
| 월 환산액(세전, 209시간 기준) | – | 2,236,300원 | – |
| 일급(8시간 기준) | – | 85,600원 | –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 국민연금: 세전 월급의 4.5%
- 건강보험: 세전 월급의 약 3.545%(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추가)
- 고용보험: 세전 월급의 0.9%
- 소득세·지방소득세: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나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인상이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3.8%(66만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약 13.3%(297.8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매년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네, 근로 형태나 고용 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일정 조건 하에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조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환산액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해 월 평균 근무시간을 환산한 값입니다.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세전 2,236,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세금 공제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