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매매·전세·월세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정해지고, 구간마다 상한액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매매·전세·월세 각각의 계산법과 협상 가능 범위를 정리했다.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매매는 매매가 전체를 거래금액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기준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2억~9억원 구간 요율 0.4%가 적용돼 상한액은 120만원이다. 5천만원 미만·5천만원~2억원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실제 상한이 된다.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게 설정돼 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전세는 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이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라면 1억~6억원 구간 요율 0.3%가 적용돼 90만원이 상한이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다

월세가 낀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요율 구간을 정할 수 없어 환산보증금을 먼저 구한다.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이면 1천만원 + (60만원 × 100) = 7천만원이 환산보증금이다. 이 금액을 임대차 요율표에 대입해 요율을 적용한다.

상한요율은 협의 가능하다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치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한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고, 실제로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협의는 계약 전에 끝내는 게 좋다 —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상력이 크게 떨어진다.

부가가치세는 법령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전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 중개수수료를 내나요?

그렇다. 매매는 매도인·매수인 양쪽에서,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을 치르는 날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등기부등본 확인 비용도 따로 내야 하나요?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보장 같은 실비는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다.

마무리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구간별 요율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고, 상한선 안에서는 협의도 가능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요율표로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지역별로 세부 요율이 다르게 조례로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이사 후 확정일자와 함께 챙겨야 할 세입자 권리는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계산법에 정리해뒀다.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Romain Dancre (Unsplash)

계산기와 집 모형

사진: Sasun Bughdaryan (Unsplash)

⚠️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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