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신청 순서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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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나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이 등기를 붙여 주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점, 이사 시점을 잘못 잡았을 때의 위험, 신청 절차와 비용, 등기 이후에도 남는 숙제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제도인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두 가지에 기댄다. 하나는 새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고, 다른 하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다. 이 두 가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점유) 유지된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다. 새로 이사를 가려면 전입신고를 옮기고 짐을 빼야 하는데, 그러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간극을 메운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그 집에 더 이상 살지 않아도 기존 권리를 유지한다.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먼저 나가려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쓸 수 없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서를 법원에 낸 날 이사를 하는 것이다. 판례와 실무 안내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지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등기 전에 이사 나가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고, 뒤늦게 등기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새로운 순위만 생긴다.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는 보통 2~4주가 걸린다. 그 사이 집을 비워야 하는 일정이라면 이사 날짜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이사는 다음 순서를 확인한 뒤에 한다.
| 순서 | 확인할 것 |
|---|---|
| 1 |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졌는가 |
| 2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가(을구) |
| 3 | 그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긴다 |
법원 결정문만 받은 상태와 등기부에 올라간 상태는 다르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 임차권등기 항목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야 한다.

사진: Romain Dancre (Unsplash)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
관할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종이 서류를 법원에 내는 방식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를 증명할 자료로 보통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등기부등본을 준비한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라면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첨부 서류는 법원마다 안내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전자소송 안내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한다.
임차권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가 기재된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쓰는 제도라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이다.
비용과 걸리는 기간
직접 신청하면 비용은 4~5만 원 안팎이라는 안내가 실무 자료에서 반복해서 나온다. 인지대,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등록면허세 등)이 합쳐진 금액이다. 정확한 금액은 시점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여기에 수수료가 더해진다.
비용 부담에서 눈여겨볼 규정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둔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아 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집주인이 보증금도 안 주는 상황에서 이 비용만 선뜻 줄 가능성은 낮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함께 요구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은 접수에서 등기 기재까지 대략 2~4주로 안내된다. 이의가 제기되거나 서류가 보완돼야 하면 더 늘어난다.
등기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겨도 상관없다.
그대로인 것도 분명하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집주인이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그리고 집이 담보로 잡힌 경우라면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는 그 과정에서 순위를 지켜 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제3조의3 제3항·제4항). 소송이 얽히는 단계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공적 상담 창구를 먼저 두드려 보는 것도 방법이다.
보증보험(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청구 서류에 임차권등기가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한다.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보증료 글에 정리해 두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붙은 집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
세입자를 구하는 쪽이라면 반대 입장도 알아 둘 만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집은 이전 세입자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항목이 말소됐는지부터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기초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계약인데 보증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인지 보증금 있는 월세인지는 핵심이 아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이라는 점이 요건이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라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절차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임대인이 나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이 신청을 막지는 않는다.
상가나 사무실도 같은 방식으로 되나요?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영역이라 요건과 조문이 다르다. 비슷한 취지의 임차권등기 제도가 있으나 이 글의 설명은 주택 기준이므로 상가는 해당 법령과 법원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이 아니라 등기부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며칠이다. 이삿짐 업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법원 결정일과 등기부등본 발급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두 날짜가 지난 뒤로 이사를 잡자.
⚠️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적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