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작성하는 손 클로즈업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지급액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는 가입기간과 유족 순위에 따라 달라져서 막상 상황이 닥치면 헷갈리기 쉽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지급액 계산법을 정리했다. (2026년 8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

사진: Oleg Podlesnykh (Unsplash)

누가 사망해야 유족연금이 나오나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
  •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단기 가입자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즉 가입만 오래 해놓고 보험료를 거의 안 냈다면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누구에게 지급되나 — 우선순위

배우자·자녀·부모가 동시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받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아래 순위 중 가장 앞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된다.

순위 대상 조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2순위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자녀나 부모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뒤에서 설명할 지급정지 규정이 따로 있다.

얼마나 받나 — 가입기간별 지급률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된다.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가입기간 지급률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다. 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 자녀·부모는 1인당 연 20만 4,360원이다. 기본연금액 자체는 가입기간·평균소득월액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므로,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배우자가 받을 때 알아둘 지급정지 규정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나이에 따라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원칙은 이렇다 — 수급권이 발생한 뒤 3년 동안은 지급되지만, 이후에는 배우자가 일정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56~6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즉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었다면 3년 치를 받은 뒤 한동안 못 받다가, 정해진 나이가 되면 다시 지급이 재개되는 구조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정지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장애 상태인 경우
  • 사망자의 미성년(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전년도 평균소득월액 등 기준 미만)

세 번째 조건의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재취업이나 소득 발생 계획이 있다면 지급정지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해보는 게 안전하다.

서류 작성하는 손 클로즈업

사진: Romain Dancre (Unsplash)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유족연금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유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nps.or.kr)으로 청구해야 지급된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청구권 자체는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사망 후 뒤늦게 알았더라도 5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는 지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방문·청구 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과 연기연금 가산율 비교 글도 참고할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같은 건가요?
A. 다르다. 유족연금은 위 수급자격을 충족했을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고,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 유족이 아예 없을 때(예: 가입기간이 짧고 위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도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별도 제도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사망일시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Q.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된다. 사실혼 관계를 새로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재혼 계획이 있다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Q.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에서 동시에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법상 중복조정 규정에 따라 한쪽이 감액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정확한 조정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양쪽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글의 수급자격·지급률·지급정지 기준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금액과 조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 콜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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