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검토

도산대지급금 확대, 8월 20일부터 6개월분 지급

회사가 도산해 밀린 월급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2026년 8월 20일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최종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무엇이 바뀌는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다.

임금명세서 검토

사진: 2H Media (Unsplash)

도산대지급금이 뭔가

도산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급여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슷한 제도로 ‘간이대지급금’이 있는데, 이쪽은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체불 확인 등으로 소규모 체불을 빠르게 지급받는 절차라 도산대지급금과는 별개다. 이번에 확대되는 건 회사 도산이 확인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이다.

무엇이 바뀌나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 범위가 늘어난다.

구분 기존 2026년 8월 20일 이후
임금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지급 범위 최종 3년분 최종 3년분(변동 없음)

바뀌는 건 임금 부분이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치 안에서 지급된다. 근로자 연령대별 임금 상한액(230만~350만원 구간)은 이번 확대와 별개로 기존 기준이 적용되므로, 밀린 임금이 많다고 해서 상한액 없이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청 자격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3년 이내에 회사 도산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송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다. 다만 재직근로자는 최종 체불일로부터 소급 3개월치 임금과 동일 기간 휴업수당·휴가급여만 받을 수 있고, 1회만 지급된다는 점이 퇴직근로자와 다르다.

사업주 쪽 요건도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됐고, 법원의 도산 등 인정 절차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한다.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는 도산 유형(법원 도산·사실상 도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상담 창구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1588-0075

정확한 신청 서류, 처리 기간, 본인 사례의 대상 여부는 위 창구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통해 2026년 8월 기준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걸 권한다. 체불임금 확인부터 지급까지는 도산 유형 확인 절차가 끼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걸린다.

체불 임금 문제와 함께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별도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상담센터 전화 상담

사진: Julian Hochgesang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아직 정식으로 파산 신청을 안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파산선고 없이도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인정 절차를 거치므로, 정식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니어도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다.

6개월분 확대는 8월 20일 이전에 이미 퇴사한 사람도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과 대상 범위는 시행일 기준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 시점과 지급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임금과 퇴직급여를 둘 다 못 받았으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신청 절차 안에서 임금과 퇴직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금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으로 지급 범위 자체가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무리

도산대지급금 확대는 회사 도산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다만 상한액과 신청 요건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본인이 대상인지와 정확한 지급 예상액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1588-0075)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