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줌으로 휴면보험금까지 한 번에 조회하는 법
은행 계좌나 보험 계약을 정리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자산이 휴면예금·휴면보험금으로 넘어간다. 2026년 8월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휴면 자산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사진: Campaign Creators (Unsplash)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이란
은행·저축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5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보험은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 이상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이 된다. 이렇게 넘어간 자산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관리된다.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은행·저축은행의 예금·적금·부금, 그리고 보험회사의 해지(실효)환급금·만기보험금·계약자배당금이다. 오래전 만들었다가 잊어버린 통장, 첫 직장에서 가입한 후 방치한 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sleepmoney.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 잇다’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휴면 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는 게 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문의할 필요가 없다.
정부24(gov.kr)에서도 같은 조회·지급신청 서비스로 연결된다. 두 경로 모두 결국 서민금융진흥원 시스템으로 이어지므로, 평소 자주 쓰는 쪽을 택하면 된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서비스와의 차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accountinfo.or.kr)’와 자주 혼동되는데, 둘은 대상이 다르다. 어카운트인포는 아직 살아있는 내 명의 계좌를 은행별로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이 적은 계좌를 해지하는 서비스다. 반면 휴면예금 찾아줌은 이미 법적으로 휴면 처리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자산을 찾는 서비스다. 즉 아직 은행에 남아 있는 잠자는 계좌를 정리하고 싶다면 어카운트인포, 이미 넘어간 돈을 찾고 싶다면 휴면예금 찾아줌을 이용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앱의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메뉴처럼 시중은행 앱에서 제공하는 조회 기능도 있는데, 이 역시 내부적으로는 같은 서민금융진흥원 데이터를 연동해 보여주는 창구다.

신청 절차
- 홈페이지·앱·정부24 중 한 경로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한다.
- 조회 결과에서 본인 명의로 확인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한다.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 처리 완료 후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이 막막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지참하고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면예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예 못 찾나요?
아니다. 은행 예금의 소멸시효는 원래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언제든 원래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된다. 다만 정확한 시효 적용 여부는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회 시 안내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사망한 가족의 휴면예금도 조회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온라인보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콜센터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게 확실하다.
조회했는데 자산이 없다고 나오면 정말 없는 건가요?
휴면예금 찾아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자산만 보여준다. 아직 휴면 처리 기준(5년·3년)에 못 미쳐 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계좌는 이 서비스에 안 뜬다. 그런 계좌까지 확인하려면 앞서 설명한 어카운트인포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한다.
마무리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신청만 하면 대부분 곧바로 찾을 수 있는 내 자산이다. 5분 정도만 들이면 조회가 끝나니, 오래된 통장이나 잊고 있던 보험이 있다면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걸 권한다. 정확한 지급 절차나 소멸시효 관련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1397)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