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공제 최소 5억, 한도 30억은 이렇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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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많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30억 원은 한도일 뿐이어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을 예로 들어 공제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봤다.

사진: Jakub Żerdzicki (Unsplash)
배우자공제는 세 숫자로 움직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가 정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뼈대는 세 가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요약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 한도 30억 원: 실제 상속액이 아무리 커도 공제액은 30억 원을 넘지 못한다.
-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는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배우자 몫은 자녀 1명 몫의 1.5배다.
즉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 중 작은 쪽이 되고, 그 결과가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 30억 원보다 크면 30억 원으로 맞춰진다. 한도 계산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등을 뺀 금액과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등이 반영되는데, 세부 항목이 많아 이 글에서는 단순화해서 다룬다.
한도는 이렇게 나온다: 상속재산 20억 원 예시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한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이므로 배우자의 비율은 1.5÷3.5, 즉 3/7이다.
- 배우자공제 한도 = 20억 원 × 3/7 ≈ 8억 5,714만 원
- 배우자가 8억 5,714만 원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으면 이 한도까지 공제된다.
- 배우자가 12억 원을 받아도 공제는 8억 5,714만 원까지이고,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남는다.
자녀에게 일괄공제 5억 원도 함께 적용한다고 보면 공제 합계는 약 13억 5,714만 원이다. 과세표준은 20억 원에서 이를 뺀 약 6억 4,286만 원이다.
배우자 몫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20억 원 상속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린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5억~10억 원 구간에 30%와 누진공제 6천만 원이 적용된다는 구조를 사용해 계산했다.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신고세액공제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이다.
| 시나리오 |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근사) |
|---|---|---|---|---|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약 8.57억)을 상속 | 약 8.57억 | 5억 | 약 6.43억 | 약 1.33억 |
| 배우자 상속 0원, 자녀 둘이 전부 상속 | 5억(최소) | 5억 | 10억 | 약 2.4억 |
| 배우자가 5억 상속 | 5억 | 5억 | 10억 | 약 2.4억 |
| 배우자가 12억 상속 | 약 8.57억(한도) | 5억 | 약 6.43억 | 약 1.33억 |
표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다. 첫째,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 원은 공제되기 때문에 5억 원까지는 배우자 몫을 늘려도 세금이 줄지 않는다. 둘째, 법정상속분(8.57억)을 넘겨서 받으면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되므로 마지막 줄처럼 세액이 더 줄지 않는다. 세금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구간은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 사이다. 이 가정에서는 약 1억 원 안팎의 차이가 생긴다.
배우자가 상속분을 신고기한까지 정해야 한다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요약에는 분할 기한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되는 날까지”로 나온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일반적인 기한이므로, 실제로는 사망일로부터 대략 1년 3개월 안에 분할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해외 거주자 등 기한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맞다.
분할을 못 한 채로 기한이 지나면 일단 5억 원만 공제받는 방식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분할이 확정된 뒤 추가 공제를 청구하는 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후속 청구 기한과 요건이 따로 있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사안별로 확인해야 한다. 가족 간 분할 협의가 오래 걸릴 수 있다면 이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자.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단독 상속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 쓰는 경우가 많다. 이 5억 원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고르는 구조다.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인 단독 상속이라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따로 계산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 경우는 예시와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사진: Francesca Tosolini (Unsplash)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전에 볼 것: 2차 상속
1차 상속에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아 세금이 줄어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다시 상속된다. 이때는 배우자가 없으니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괄공제 5억 원 정도만 남는다. 1차에서 아낀 세금보다 2차에서 낼 세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배우자 몫은 두 번의 상속을 합쳐서 계산하고,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 수요도 함께 따져 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의 대표 주제다.
관련해서 상속세·증여세 절감 전략 글에서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뤘다.
공제 상향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올리자는 논의가 정치권과 정부에서 있었고 국회 조세소위에서 검토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있다. 다만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시점에 확정된 법 개정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위 계산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의 법령은 다를 수 있다. 신고 시점의 공제액은 국세청과 법제처에서 직접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조문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때 5억 원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와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린다. 포기 신청 기한도 짧으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며 사실혼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 경우 사전 증여나 유언 같은 별도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배우자공제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확인서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을 증명한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담당 세무서 안내를 따르면 된다.
마무리
상속이 닥쳤다면 가장 먼저 사망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보통 6개월)과 그다음 9개월의 분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자. 그다음 배우자가 5억 원과 법정상속분 사이의 금액을 받는 안을 가정해 2차 상속까지 합산한 세액을 세무사에게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떤 분할안이 유리한지 숫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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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5억 원, 한도 30억 원, 법정상속분 기준과 분할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다. 표의 세액은 직접 계산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