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세금, 떡값도 과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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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상여금이나 이른바 ‘떡값’을 받으면 흔히 “명절 보너스라 세금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2026년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은 현금이든 선물세트 같은 현물이든 전부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 대상이다. 반면 진짜로 세금이 안 붙는 경조사비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왜 상여금 받았는데 실수령액이 이만큼 줄었지”라는 혼란이 생긴다.
명절 상여금·떡값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현금으로 주든, 명절 선물세트로 대신 주든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같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산 방식은 상여금에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대부분의 명절 상여금처럼 지급 대상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한다. 즉 상여금 액수가 같아도 지급 시점이나 그해 누적 급여에 따라 실제 떼이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 지급 형태 | 과세 여부 | 비고 |
|---|---|---|
| 현금 상여금(떡값) | 과세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 명절 선물세트(현물) | 과세 | 현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포함 |
| 상품권 | 과세 | 시가 기준으로 근로소득 산정 |
진짜 비과세는 ‘경조사비’다 — 조건이 다르다
상여금과 헷갈리기 쉬운 게 경조사비다. 결혼·장례·출산처럼 근로자 개인의 경조사에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회사의 규모와 지급 능력, 경조사의 내용에 비춰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지급 기준이 사규 등으로 명확하고 직급에 따라 차별 없이 운영돼야 한다. 즉 “이번 명절이라 특별히 100만 원 더 준다”는 식의 지급은 경조사비가 아니라 상여금으로 보고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 Jakub Żerdzicki (Unsplash)
회사가 거래처에 주는 경조사비는 또 다른 개념
세 번째로 자주 섞이는 게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다. 이건 직원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비용 처리(접대비) 문제다. 법인세법상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지출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손금산입(비용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만 비용 부인되는 게 아니라 지출액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 결혼식에 3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다면, 20만 원과의 차액 10만 원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30만 원 전액이 비용 처리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직원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경조사비와는 완전히 별개이니, “2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말을 직원 본인의 세금 이야기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상여금과 경조사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 명절 상여금(떡값·선물세트 포함) — 근로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대상
- 직원 개인 경조사(결혼·장례 등) 지원금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면 비과세
- 회사가 거래처에 주는 경조사비 — 개인 소득세와 무관, 회사의 접대비 20만 원 손금산입 한도 문제
급여명세서에 ‘상여’나 ‘명절수당’ 항목으로 찍혀 있다면 그건 과세 대상으로 처리됐다는 뜻이다. 세금이 안 붙었다고 느껴진다면 실제로는 회사가 별도 예산으로 4대 보험료·세금을 미리 부담하고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내역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상여금으로 늘어난 소득에 맞춰 연말정산 공제를 어떻게 챙길지 궁금하다면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차이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세금 걱정 말라”며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낸 것으로 보아, 대납액 자체가 다시 근로소득에 포함돼 재차 과세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대납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과세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받는 명절 사례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과세 방식이 다르다. 지급하는 쪽에서 어떤 명목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지므로 지급처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이 주신 명절 용돈도 세금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아니라 가족 간 증여이므로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 영역이다. 통상적인 수준의 명절 용돈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마무리
명절 상여금을 받았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다.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기준이 궁금하다면 사규나 인사팀에 문의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두면 다음 명절에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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